내년 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무산...'플랜B'는?
입력: 2023.12.24 13:32 / 수정: 2023.12.24 13:32

행안부 경기도 요청에 무응답
도, 총선 공약 등 가능성 검토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내년 2월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던 경기도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주민투표 발의의 주체인 행정안전부의 검토가 늦어지면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24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주 말까지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주민투표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늦어도 내년 2월 9일 이전에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이번 21대 국회 내 관련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9월 행안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정식 건의하면서 이달 중순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30일)와 투표소 설치 등 준비 작업에도 40일은 족히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도가 건의한지 2개월여 만인 지난달 22일 추가 자료를 요청한 뒤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다.

행안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출 근거, 관할 구역 확정 근거 등 9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했다. 도는 지난 8일 이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

사실상 ‘데드라인’이 지남에 따라 도는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주민투표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플랜B’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보다 대의 명분이나 추진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사실이다. 현재 국민의힘 78석, 더불어민주당 77석으로 여·야 대립이 팽팽한 도의회에서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범도민 홍보를 강화하면서 내년 총선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 특별법 처리의 기반을 닦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도지사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결정을 미루거나 반대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 등 하려는 것들을 차근차근 밟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도의회 승인을 준비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김 지사가 후속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