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2.22 16:38 / 수정: 2023.12.22 16:38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6일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6일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쯤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 펜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진술과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지 의원은 이후 사과문을 통해 음주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5일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내년 1월 23일~ 2월 22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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