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 초등학교 예정부지 앞 준주거용지 일부 조정 의결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호로부터 조건부로 통과했다. / 대전시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헤제가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초등학교 예정부지 앞 준주거용지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최종 의결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사업부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면적은 76만 3000㎡에 이른다. 이 곳에 약 2만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실내 다목적경기장, 주변에는 농구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주거시설 중 전체 세대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안정적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결정으로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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