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더팩트DB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검찰이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부교육감과 담당자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고, 사실상 해직 교사 4명만 응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용요건을 축소 시키는 등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이들 4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은 "전교조 부산지부는 2017년부터 통일학교 해직 교사 복직을 교육감 3대 협의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김 전 교육감과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이러한 논의는 특별채용 진행 중에도 계속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교육감은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이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지만, 그 이후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같은 사안으로 재범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