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불륜 협박' 아프리카TV 30대 BJ…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2.22 11:20 / 수정: 2023.12.22 11:20

내연녀 폭행·협박·스토킹 혐의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남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프리카TV 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프리카TV BJ인 A 씨는 지난 7월 2일 유부녀인 B 씨의 뺨을 때리고 재떨이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나체사진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B 씨의 동생으로부터 더 이상 B 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도 7월 4일까지 226회에 걸쳐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올해 초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 씨가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검찰은 "B 씨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상당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재판에서 "구속된 뒤에 많은 생각이 들었고 B 씨에게 트라우마를 줘서 죄송하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3년 된 반려견을 유기견센터에 보내야 했다"며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지만 B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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