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북도 유일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기관’ 시상
입력: 2023.12.23 09:30 / 수정: 2023.12.23 09:30

59개월 이하 아동 육아수당 지원 성과 인정받아

정읍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사례’에 선정돼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우수 기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 정읍시
정읍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사례’에 선정돼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우수 기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육아수당의 성과를 인정 받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사례’에 선정돼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우수 기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59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며 아동 복지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가정방문, 현지 확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노력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시’를 목표로 시행 중인 육아수당을 토대로 시민이 육아하기에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이 신청한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처리와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제도다. 소관 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 의견을 반영, 적극행정지원제도를 활용해 처리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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