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15년 묵은 수원화성 건축규제 풀었다
입력: 2023.12.21 17:01 / 수정: 2023.12.21 17:01

200~500m 이내 재개발·재건축도 가능

이재준 수원시장이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화성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화성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화성 일대 까다로운 건축규제를 풀어냈다.

15년 해묵은 민생현안을 취임 1년 6개월 만에 해결한 것이다.

이 시장은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청이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 건축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에서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근거로 인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외곽 경계 500m 이내에 설정한 완충지역이다. 문화재와 가까울수록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높이 등이 제한되는데, 그마저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을 토대로 심의하면 재개발,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면적만 219만㎡에 이르는 이 구역에는 건축물 4408곳이 있다.

이와 함께 성곽 외부 200m 이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의 건축물도 한 층씩은 높일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16개 구역으로 세분화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 7개 구역으로 축소 조정됐다.

수원화성 주변에 대한 규제는 2008년 시작됐다. 2010년부터는 성곽 외부 반경 500m 내에서 최저 8~51m 높이의 건물만 짓거나 증축할 수 있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5.036㎢)내 거주하는 주민 10만 7000여 명(5만 3889세대)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15년 동안 희생해 온 셈이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해 왔으나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하고 난 뒤 정부와 문화재청을 끈질기게 설득해 협의를 이끌어냈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 13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 시장은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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