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 등 김동연 핵심사업 탄력…도의회 새해 예산안 의결
입력: 2023.12.21 11:37 / 수정: 2023.12.21 11:37

경기도 예산안 135억 감액·도교육청 예산안 635억 증액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기회소득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과 관련한 사업비가 새해 예산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 내년 본예산안을 36조 1210억 원 규모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는 도가 제출한 36조 1345억 원보다 135억 원 줄어든 것이나, 올해 본예산 33조 8104억 원과 비교해서는 2조 3106억 원(6.9%) 늘어난 규모다.

예산안에는 체육인 기회소득(58억 원)과 농어민 기회소득(80억 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0억 원) 등 김 지사의 역점사업비 대부분이 도의 계획대로 담겼고 예술인 기회소득(103억 원)만 66억 원으로 줄었다.

체육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으나 도의회가 사전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비용(954억 원) 등도 원안대로 반영된 가운데, 환급형 교통카드 정책인 '더(The) 경기패스' 예산은 263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감액됐으나 부족분은 추경에서 편성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21조 9939억 원 규모로 낸 내년도 본예산안은 635억 원 늘려 의결했다. 고교 숙박형체험학습비(650억 원) 등 129건을 증액했고, 학교 신설비 719억 원 등 32건을 감액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5일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에 맞춰 의결하려 했으나 이날로 6일 미뤘다. 기회소득 등 김 지사의 공약사업과 기금 융자를 통한 재정확대 기조 등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에도 올해 본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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