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재명계 강위원 특보,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입력: 2023.12.21 10:35 / 수정: 2023.12.21 10:35

민주당, 내년 총선 후보 적격심사 앞두고 공천 결과 촉각

강위원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보./강위원 페이스북
강위원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보./강위원 페이스북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가 최근 성추행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 특보는 친이재명계 원외인사이자 한총련 의장 출신이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 적격심사를 진행중인데, 강 특보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대한 사실이 오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강 특보는 광산구청장 출마선언을 한 뒤 15년 전 성범죄 사건이 불거지자 같은 해 2월 '2003년 성희롱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어 이듬해 피해자로부터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강 특보의 성추행과 2차 가해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은 지난 2020년 8월 항소 기각된데 이어, 이듬해인 2021년 12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됐다. 강 특보는 2003년 피해 여성 A씨를 사전동의도 없이 끌어 안으면서 강제 입맞춤을 한 뒤 A씨가 이를 문제삼자 "합의 아래 이뤄진 스킨십이었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당시 양측 주장과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강 특보가 A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제5대 한총련 의장 시절이던 1997년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도 논란이다. 1997년 6월 한총련 간부들이 20대 선반기능공을 경찰프락치로 지목, 15시간 감금·폭행 후 숨지게 한 소위 '이석 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강 특보는 당시 한총련 의장이었다.

성범죄 사실에 고문치사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강 특보의 총선 후보적격성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과될 경우 "측근 감싸기"와 3차 가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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