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부적격 심사 기준 확인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 더팩트DB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0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를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확인,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두고 있다.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는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신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차량 운행 도중 끼어들기를 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지난달 19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