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좀비마약 페타닐까지…남경필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입력: 2023.12.20 15:49 / 수정: 2023.12.20 15:49

검찰 항소 기각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지 닷새 만에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지 닷새 만에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지 닷새 만에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32)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 판결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적절하게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남 전 지사는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어 항소도 포기했다"며 신속한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인 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까지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 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틀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지만 닷새 뒤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결국 구속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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