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1지구...왜?⑤]대법원 "한양, 중앙공원1지구 시공권 법적 근거 없다"
입력: 2023.12.27 09:00 / 수정: 2023.12.27 09:00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싼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대상지./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싼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대상지./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건설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주주간 시공권과 운영권의 법적 분쟁,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사업이 제자리에 맴돌면서 민간사업자는 수천억원의 금융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를 상대로 한 분쟁기업의 관리·감독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은 관련 행정업무마저 더욱 얼어붙게 해 갈길은 더욱 멀어 보인다. <더팩트>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지연된 문제점을 다섯 차례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싼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 보조참가인)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양이 주장한 시공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2021년 4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사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추진을 지연시켜 왔다.

그러나 지난 1·2심은 특수목적법인(SPC)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롯데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결정했다. 반면 한양에 대해선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없으며 시공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일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양 측이 제기한 관련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양은 동일한 시공자 지위에 대한 내용으로 광주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양이 진행 중인 광주시 공무원 감사 청구, 경찰 고발 등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한양 측의 무리한 주장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의 행정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22일 전국 최초로 건설되는 롯데건설의 새 브랜드 롯데캐슬 시그니쳐 공동주택 전세대가 동시에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부터 2주간 풍암저수지 매입을 위한 신규 감정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풍암호수 매매 계약 후 풍암저수지 용도 폐지 신청도 진행된다.

빛고을은 이달 내 마무리될 예정인 사업비 조정(분양가확정) 및 사업 일정 조정 (선분양, 후분양 포함)을 위한 타당성 검증용역이 끝나는 데로 2024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분양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1월 5일은 주민협의체 안을 담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입안할 예정이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양 측이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다른 소송들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제 한양 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훼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공사 지위확인이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만큼 분양에 대한 조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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