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용적률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활기'
입력: 2023.12.20 16:23 / 수정: 2023.12.20 16:2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20년 유지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전주시가 20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전주시가 20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위해 오래된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각종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띠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각각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운영해온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상향되는 등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향됐다.

또한 낙후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하는 등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국내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넓혔다.

여기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했으며, 오피스텔도 상업시설 비율에 포함돼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높은 인구밀도와 이에 따른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과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용적률을 상향을 통해 오랜 시간 용적률 상향을 기다려오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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