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인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 분양을 앞두고 SPC주주간 법적 분쟁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가 후분양 원칙을 앞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사업 지연 원인이다. 사진은 풍암호수 공원 야경./더팩트DB |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건설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주주간 시공권과 운영권의 법적 분쟁,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사업이 제자리에 맴돌면서 민간사업자는 수천억원의 금융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를 상대로 한 분쟁기업의 관리·감독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은 관련 행정업무마저 더욱 얼어붙게 해 갈길은 더욱 멀어 보인다. <더팩트>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지연된 문제점을 다섯 차례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인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 분양을 앞두고 SPC주주간 법적 분쟁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가 후분양 원칙을 앞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사업 지연 원인이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일일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금융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한 달로 집계하면 81억원, 1년이면 1000억원에 이른다.
중앙공원 1지구가 지난 2020년 8월 18일 토지보상열람공고 이후 토지보상에 착수한 것은 1년 3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 19일에서야 시작됐다. 열람공고 이후 한 달 뒤인 9월 24일 감정평가사가 선정됐지만 토지주들이 내민 ‘현실적 보상과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권 확약’ 요구에 발목이 잡혔다.
그러나 보상이 늦어진 사실적인 이유는 아파트 규모 및 분양가 확정(사업조정) 때문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민간사업시행자는 비공원 시설 규모를 확정받은 뒤 토지보상을 하고 이를 기부채납한 뒤 추후 공동주택 분양에서 선투입 자금들을 회수하는데 비 공원시설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할 수 없었던 것이 더 큰 이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SPC사 주주간 시공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면서 사업 지연도 발생했다. 이 분쟁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빛고을)의 최대주주는 ㈜한양(지분 30%)이다. 한양은 이 사업지구 일부 시공을 합의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빛고을이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한양은 일부 시공에서 ‘100% 시공’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 한양을 제외한 빛고을 주주들의 주장이다.
토지보상비용은 시공사가 전액 조달해야 하는데 한양이 100%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비용과 인허가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신용공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빛고을 관계자는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한양의 시공조건(신용공여조건포함) 제안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한양은 ‘할 수 있다.’는 구두 답변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토지보상 개시조차 못한 빛고을은 토지주와 광주시의 보상 개시 압력을 받아 사업이 좌초될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이어 "중앙공원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감정평가는 2020년 당시 400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2021년 말 약 5300억원으로 평가됐다"며 "한양이 감평에 따른 보상비를 마련할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시공권만을 주장했고 나머지 주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시공권 및 주주권 분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한양을 제외한 빛고을 주주 3사는 한양에서 파견한 대표이사를 경질하고 우빈산업(주)의 대표이사를 빛고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빛고을은 금융주관사 한국투자증권과 신용공여가 가능한 시공사 모집에 나서 롯데건설(주)을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시공사로 2021년 4월 계약했다. 한양은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이에 반발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양은 "저희(한양)하고 우빈산업이랑 SPC 설립할 때 주주 간 특별 약정 체결에서 한양이 시공권 100%를 가져가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합치한다는 의무가 부과가 돼 있다"며 "그 조건으로 주주간 특별약정을 체결했으나 우빈이 그를 어겼다"고 해명했다.
한양은 이어 "우빈의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한양이 100% 맞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판결문으로 시공권을 100% 가져가기로 그 당시 SPC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거다. 그 합의에 근거해 시공권을 100%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저희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PF를 대출 확약서를 제출하려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급 계약 체결이 안 됐기에 저희는 그 당시 KB증권을 비롯한 금융기관이랑 접촉해 5천억 이상의 PF를 일단 브리치 조달할 수 있다라는 대출 의향서를 광주시에 제출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우빈측)은 계속 저희가 PF 능력이 없었다고 한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빛고을SPC) 등을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한양에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가 없다'고 1·2심과 같이 판단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참여 기업 중 한 곳인 케이앤지스틸은 지난달 22일 롯데건설 대표이사, SPC 및 우빈산업 대표이사, SPC 이사진, 허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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