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1지구...왜?①]갈팡질팡 행정에 수천억원 손실 '부글부글'
입력: 2023.12.20 16:30 / 수정: 2023.12.21 13:35

광주시, ‘선분양’ 협의하고도 '후분양 원칙' 주장 vs 사업자 "모순" 반박

광주시가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인 중앙공원 1지구 중앙공원1지구 사업대상지 전경./광주시
광주시가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인 중앙공원 1지구 중앙공원1지구 사업대상지 전경./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건설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주주간 시공권과 운영권의 법적 분쟁,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사업이 제자리에 맴돌면서 민간사업자는 수천억원의 금융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를 상대로 한 분쟁기업의 관리·감독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은 관련 행정업무마저 더욱 얼어붙게 해 갈길은 더욱 멀어 보인다. <더팩트>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지연된 문제점을 다섯 차례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시가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될 예정인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분양을 '후분양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선 7기 사업조정협의회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 민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빛고을)와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민선 7기 이용섭 전 광주시장 시절인 2021년 2월 19일과 22일 사업조정협의회 운영계획(안)을 보고하고 23일과 25일 광주시-SPC간 사업조정 실무협의회를 거쳐 협의회 운영 및 구성(안)을 마련했다.

협의회 운영에서는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한 광주시, SPC간의 입장 조정 역할과 위촉일부터 협의 완료까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 시 3개월 연장이 가능한 운영 기간을 포함했다.

외부전문가 위원은 5명으로 광주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부)위원장 3명, 광주회계사회 추천을 의뢰받아 회계분야 1명,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추천으로 시민단체 1명, 광주시에서는 환경생태국장과 공원녹지과장, 법무담당관, SPC사 3명이 참석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해 5회까지 운영했다.

사업조정협의회는 후분양 방식으로 추진하되, 분양 시점에 선분양 가능 시 선분양으로 전환해 사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특수조건으로는 선분양 전환에 따라 감소되는 금융비용만큼 사업규모 조정(세대수 축소), 추가 분양가 인하 또는 공원시설 추가 투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사업규모는 2804세대 3.3㎡당 1870만원 이하로 분양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기타의견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선분양 추진이 바람직하고 △풍암저수지 토지 미 매입 및 수질개선 사업비 절감 검토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 방안 검토 △서민을 위해 일부 대형평수를 34평형으로 변경 검토 △이후 도시공원위원회 등 심의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광주시는 2021년 6월 9일 이 같은 사업조정협의회 조정결과에 따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에 공문(공원녹지과-9502)을 보내 수용여부를 검토해 변경사업계획안을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빛고을은 1주일 뒤인 같은 해 6월 15일 광주시에 사업이 속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조정협의회 결과 수용의견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후분양 원칙'이라는 발언으로 SPC사와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민선 7기에 고분양가 조정지역 해제 시 선분양 전환을 협약했던 데로 실제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던 민선 8기에는 후분양에서 선분양 전환 조건으로 조정 협의한 특수조건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후분양 원칙 입장을 내세우며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볼썽사나운 옹고집이거나 사업조정협의회 조정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집행부의 우매함을 드러낸 모양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고분양가 조정지역 해제 후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이미 일으킨 상태이다"며 "광주시가 민선 7기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5회에 걸쳐 협의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후분양 원칙’ 발언은 해프닝이 아닌 사업 자체를 흔드는 폭풍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빛고을(주)는 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여러 악조건 속에서 힘겹게 일으킨 1조원의 PF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광주시는 여전히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협약상 선택사항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조속히 선분양 전환으로 절감되는 비용을 재산정해 추가 기부채납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선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중앙공원 1지구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데로 SPC사와 신속히 후속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선 7기 선분양으로 조정 합의된 내용을 민선 8기에 발표하면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는 마치 강기정 시장이 빛고을에 특혜를 준 것처럼 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며 "광주시도 ‘특혜 논란’ 부담으로 후분양 원칙을 발언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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