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입력: 2023.12.20 13:57 / 수정: 2023.12.20 13:57
김주수 의성군수/의성군
김주수 의성군수/의성군

[더팩트ㅣ의성·대구=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주수(70)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군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전직 군청 공무원 A 씨(63)를 통해 건설업자 B 씨(54)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떨어지고 합리성이 없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