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절차 준비하라"
입력: 2023.12.19 14:34 / 수정: 2023.12.19 14:34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해 보완하는 것이 바른 해법"

김지철 충남교육감 / 더팩트DB
김지철 충남교육감 / 더팩트DB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9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지난주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 교육청의 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직원들은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회 의원들과 도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을 비롯해 2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감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판단될 때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의 요구에 대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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