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9일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3.12.19 14:28 / 수정: 2023.12.19 14:45

다음 주 전북특별법 효력 발생 대통령 공포 예정
김관영 지사 "부여받은 권한 실행 위해 착실히 준비"


전북도가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에서 연린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양, 특례 부여 등의 권한이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법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내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특별법 전부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이에 따라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면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다.

131개 조문을 담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전북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축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부개정을 통해 규정되고 위임받은 특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고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며,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법 조문 하나 하나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14개 시군과 함께 의미를 공유하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념통장 출시, 기념우표 발행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념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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