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민, 내년 1월부터 남원시 승화원 이용
입력: 2023.12.19 11:05 / 수정: 2023.12.19 11:05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 3일 전 사전예약에 이용료 6만원

임실군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남원시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임실군 제공
임실군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남원시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임실군 제공

[더팩트 | 임실=전광훈 기자] 전북 임실군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남원시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9일 임실군에 따르면 남원시청과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을 맺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남원시 승화원을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임실군은 남원시 승화원의 화장시설 신축비, 유지 보수비를 일부 부담하는 대신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민은 내년 1월부터는 3일 전 사전 예약과 6만 원 이용료로 오전·오후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임실군민은 이용료 50만 원에 1일 전 사전 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과 이용에 큰 편을 겪어 왔다.

임실군과 남원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사항을 이행하고, 승화원 신축 비용과 화장시설 현대화, 유지보수 등을 부담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자체 재정 부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내년 1월부터는 임실군민들도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불편함 없이 남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건하고 품격 있는 장례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상생 발전 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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