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직 사퇴
입력: 2023.12.19 10:56 / 수정: 2023.12.19 10:56

"재판 과정서 억울함 풀겠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더팩트DB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18일에 항소했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억울함은 내가 재판 과정에서 풀어갈 나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은 지난 15일 차량 운행 도중 끼어들기를 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출마를 준비중이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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