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21억 징수
입력: 2023.12.19 10:07 / 수정: 2023.12.19 10:07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423명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거나 추심해 체납세금 21억 2000만 원을 받아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체납자 33만 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시에서 압류한 법원 공탁금은 489억여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도세 2억 원과 시세 5억 3000만 원을 받아냈다.

도는 다만 체납자와 제3자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해서 공탁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고 채권을 추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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