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9월 말 국토교통부에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나 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4건을 건의했었다.
국토부는 1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에 도가 건의한 이 4건을 모두 반영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도 특별점검단을 꾸려 안전점검을 하고,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도는 당시 △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화 △공사 중 품질점검 단계 추가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 교육 명문화 △기상 조건에 따른 시공 제한 의무화 등 4건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화, 공사 중 품질점검 단계 추가 등 2건이 반영됐다.
나머지 2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담겨 국회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해 자체 조례 제·개정으로 점검 대상을 시공 단계까지 확대했다. 민간 전문가가 신축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2023년 11월 말까지 모두 2543개 단지(176만 세대) 현장 점검으로 11만 7007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실공사를 막으려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건설관계자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