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중첩 규제 해제는 주민들 고통 덜기 위한 노력"
입력: 2023.12.18 19:58 / 수정: 2023.12.18 19:58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수변구역 오염과 난개발 부추긴다' 지적에 발끈

이상일 용인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더팩트ㅣ경기=김태호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용인시의 수변구역 중첩 규제 해제가 오염과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발끈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18일 "수변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는 포곡·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최근 용인시의회에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에 따른 하천 오염'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용인시의회 장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 규제 해제로 인한 난개발과 경안천 오염은 시간문제"라며 "용인시의 수변구역 중첩 규제 해제가 오염과 난개발을 부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용인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 못한 발언으로 포곡·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발언이다"며 "용인시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이라고 주장한 것은 중첩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주민들을 위한 조치를 난개발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다.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 지역에 대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 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지적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 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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