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1, 2심 이어 상고심 빛고을 쪽에 손
광주시 상대 소송·감사청구 등 결과에도 영향 미칠 듯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업 특례사업 부지 조감도./더팩트 DB |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업 특례사업 아파트 시공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고을중앙공원개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 보조참가인)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양이 주장한 시공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양 측이 주장한 시공권은 '법적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해당 사업 추진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2021년 4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공사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양은 자신들이 유일한 시공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추진을 지연시켜 왔다.
그러나 지난 1·2심은 특수목적법인(SPC)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롯데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결정했다. 반면 한양에 대해선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없으며 시공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일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양 측이 제기한 관련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양은 동일한 시공자 지위에 대한 내용으로 광주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양이 진행 중인 광주시 공무원 감사 청구, 경찰 고발 등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한양 측의 무리한 주장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양 측이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소송들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한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제 한양 측의 주장은 악의적인 훼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9월 약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까지 성공해 년내 착공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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