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무효형 '징역 8월' 구형
입력: 2023.12.18 16:40 / 수정: 2023.12.18 16:40

홍 시장 측, 검사 공소 사실 전면 부인
내년 2월 6일 선고 공판 열릴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지법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지법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홍 시장과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A(60)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공직을 제안받은 B(41)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에 불출마를 하는 대가로 공사의 직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국가 등의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과 공모한 A씨는 당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B씨에게 경제특보 등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의 최후 변론은 오는 1월 8일 진행된다. 이후 2월 6일 오후 3시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마산고 선후배 사이인 홍 시장과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B씨에게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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