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은·옥천·영동군 휴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협약
입력: 2023.12.18 15:22 / 수정: 2023.12.18 15:22

휴양림 5개소와 주요 관광시설 7개소 이용료 감면 혜택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 후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청주임시청사 전경. /청주=김은지 기자
청주임시청사 전경. /청주=김은지 기자

[더팩트 | 청주=김은지 기자] 충북 청주시가 도내 남부 3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과 함께 휴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범석 청주시장과 최재형 보은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김진석 영동군 부군수는 휴양림 5개소와 관광시설 7개소에 대한 이용료를 상호 감면하기로 했다. 단 비수기 주중 적용으로 30% 수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4개 시‧군 상호간 경제 활성화와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감면 대상 시설의 추가 발굴과 상생발전 사업 추진 등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휴양림 5개소는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보은군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등이다.

관광시설 7개소는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초정행궁 △보은군 농촌체험관(캠핑장), 보은국민여가캠핑장 △옥천군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영동군 국악체험촌, 난계국악박물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대청호, 속리산 국립공원 등 많은 관광객이 찾는 남부3군과의 협약으로 청주시민들이 휴양림이나 관광시설 이용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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