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국 공무원, 업무 연관성 깊은 단체로부터 협찬 받아…지난달 총리실 암행감찰
입력: 2023.12.18 15:13 / 수정: 2023.12.18 15:13

협찬금액 30~200만 원 알려져…3만 원 이상이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인천시청./더팩트DB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 교통국 공무원이 이해당사자로부터 협찬비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최근 국무총리실 감찰반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달 총리실 감찰반의 요청으로 시 교통국 관계자 조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줬다.

시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달 총리실 감찰반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며 "총리실 감찰은 특성상 암행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 날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시 교통국 A과는 지난 10월 ‘체육인의 날’을 맞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통국 A과 B씨는 예산집행 등 업무와 연관성이 깊은 C조합으로부터 협찬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안팎에선 협찬 금액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두 곳으로부터) 2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총리실 감찰반은 지난달 중순께 인천시를 방문 2박 3일간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갔다.

업무와 연관성이 깊은 C조합으로부터 협찬비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에 저촉될 수 있다.

시 공무원 H씨는 "공무원이 업무상 관계된 단체 또는 업체로부터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뇌물수수에 해당된다"며 "파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관계자 P씨는 "통상적 관례라 하더라도 업무와 깊은 연관성 있는 곳으로부터 3만 원 이상 받으면 부정청탁법에 적용된다"며 "사안을 잘 따져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협찬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D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왜 이런 말이 나도는지 모르겠다"며 "인사철 이다보니 경쟁자로부터 음해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매년 10월을 '체육인의 날'로 정하고 각 실국 과별로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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