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조합 참여 주의보 발령
입력: 2023.12.18 14:37 / 수정: 2023.12.18 14:37

가안·반송동 민간임대 조합 모집 사전 신고 없이 진행
사업 부지에 아파트 건립 가능한지 조차 시와 협의 없어


[더팩트ㅣ경기=김태호 기자] 경기 화성시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잇따라 설립이 추진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화성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포함한 30호 이상을 신축하는 주택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10년 여간 임대기간을 거친 뒤 조합원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이들 협동조합형 민간주택사업은 화성시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 방식에 대한 협의나 문의 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도 협의하지 않은 채 분양 홍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 법률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시에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합은 이런 절차 없이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성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접수되거나 승인된 사실이 없어, 수 천 만 원을 내고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참여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 기안동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498가구의 조합원 모집을 비롯해 반송동 지역도 계약금 명목으로 가구당 수 천만 원을 받고 조합원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

황국환 화성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또는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 매입 등 추진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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