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일상 심각하게 위협"…사법부 엄벌 촉구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에서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지역 오피스텔을 매입해오다 210명의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64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부분 대학가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는 피해자들이 수사를 의뢰하자 오히려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협박하기도 했다"며 "A 씨는 아직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바 없음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의유를 밝혔다.
이날 피해자들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는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오직 법망을 피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빌미로 탄원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제주도의 한 호텔을 사들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A 씨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A 씨가 미납한 공과금과 관리업체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A 씨 일당의 전세사기 행각을 부동산 경기 탓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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