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지인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징역형
입력: 2023.12.18 12:17 / 수정: 2023.12.18 12:17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지인의 몸을 압박해 결국 숨지게 만든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의 자택에서 지인 B(63)씨의 몸에 올라타 압박하고 얼굴을 폭행했다. B씨가 의식을 잃자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B씨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급성 심폐 부전으로 숨졌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가 버릇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B씨가 흉기로 A씨의 머리와 목을 공격하자 A씨가 B씨의 몸 위에 올라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 씨는 상해죄로 지난해 10월 30일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B씨와 다툰 사실을 감추고 B씨가 술을 마시고 혼자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B씨의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과한 방어를 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A씨의 범죄전력이 40여차례 이상이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많다"며 "B씨가 먼저 공격을 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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