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미친 약 ‘야바’ 불법 유통 태국인 마약사범 47명 검거
입력: 2023.12.18 12:16 / 수정: 2023.12.18 12:16
경북경찰청/안동=김채은 기자
경북경찰청/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경북 경찰이 태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태국인 마약사범들을 검거했다.

18일 경북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하고 그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 약 8만2000정을 국내로 밀반입 한 뒤 유통책과 중간판매책들을 통해 경북·경기·대구·울산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 및 유통된다.

경찰은 외국인 마약류 유통·투약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야구공 실밥을 뜯어 해체 후 그 속에 있는 플라스틱 공에 야바를 숨겨 재포장한 뒤, 밀반입하는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투약자 중 일부는 근무 직전이나 근무 중에도 투약해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에 있는 밀반입 총책 등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고, 지역 사회에 퍼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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