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찬, 민주당 검증위 판정에 ‘이의신청'…"부적격 판단 명백한 직권남용"
입력: 2023.12.17 16:53 / 수정: 2023.12.17 16:53

"임종석은 민주화운동이고 정의찬은 강력 범죄인가"
"시대 아픔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17일 검증위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에 이의신청을 내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17일 검증위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에 이의신청을 내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17일 "검증위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검증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 특보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자 심사결과 ‘적격’ 통보를 받고 15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정 특보가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당일 오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 사건을 제기하자마자 민주당은 검증위를 개최하고 '부적격' 판정으로 번복했다.

검증위가 정 특보를 부적격으로 판단한 이유에는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 선출 규정 중 '(고의범죄가 결합된) 치사'에 해당된다고 봤다.

정 특보는 이에 대해 2002년 12월 공안사건으로 분류되어 사면·복권을 받았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며 "검증위가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어 "1997년 정권교체 이전 군사독재 희생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공안사건 사면 및 복권 효력을 민주당이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위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닌 민주당 예비후보의 자격 심사를 실무적으로 검토 판단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며 "이번 부적격 판단은 검증위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언급했다.

정 특보는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었던 1997년 남총련 간부들이 전남대 학생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한 학생을 소위 ‘프락치’로 의심하여 집단 폭행하고 죽음에 이른 사건에 연루되어 4년 3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집단 폭행 현장에 정 특보는 없었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었지만 남총련 의장과 총학생회장으로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민형사상 법률 책임을 졌다.

정 특보는 "당시 25세였던 청년이 겪었을 시대의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파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임종석 시대의 아픔은 민주화운동이고 정의찬이 겪은 시대의 아픔은 강력 범죄로 낙인받아야 하냐"며 호소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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