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5.31% 인상...최저 임금의 126.77%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생활임금을 1만 2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말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 1만 840원보다 15.31%(1660원)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의 126.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8시간 기준 일급 10만 원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다.
도교육청은 2014년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김재수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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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