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헤어질 수 없어" 1068차례 스토킹 고등학생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3.12.14 13:46 / 수정: 2023.12.14 13:46

재판부 "비뚤어진 집착이지만 교화 가능성 참작"

선생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석방됐다. /픽사베이
선생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석방됐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선생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초순 커피숍과 교실에서 여교사 B(20대·여) 씨를 강제 추행하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폭로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지난해 4월 10일부터 같은해 6월 8일까지 975회에 걸쳐 B 씨에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2차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9월 18일까지 93차례 또 B 씨에게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했다.

재판에서 A 군 측은 "B 씨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동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며, 명예훼손 역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무죄로 판단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지만 아직 고등학생이고 감정 통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인정된다"며 "교화 가능성과 상당 금액을 B 씨를 위해 공탁한 점 등도 참작해 석방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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