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아빠" 애원하는 10대 남매 살해한 친부…징역 30년
입력: 2023.12.14 12:03 / 수정: 2023.12.14 12:03

검찰 "피고인 반성하지 않고 사선 변호사 선임 물어" 사형 구형

10대 자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
10대 자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자녀를 끝내 잔인하게 살해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A 씨에 대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의 한 야산에 세워둔 1t 화물차 안에서 10대 자녀 B(17) 양과 C(16)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130알을 처방받아 보관했다. 또 범행에 사용할 화물 적재용 철끈과 LP가스통 등을 구매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범행 전 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아이들과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신청하고, 자녀들의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해 돌려받은 원금으로 두 자녀와 함께 남해와 부산 등의 고급 리조트에 숙박하며 가족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이 가족 여행의 말로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A 씨는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부친의 묘소가 있는 김해 생림면으로 차를 몰았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타 두 자녀에게 먹이고, 자녀들이 정신을 잃자 미리 준비한 도구로 자녀들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깬 C 군이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간 애원하는 장면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A 씨는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응급처치만 받고 수감될 정도로 상처가 깊지 않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인공관절 수술을 한 무릎 불편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요구하거나 사선 변호사 선임을 묻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범행 과정에서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범행했고,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서 아버지의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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