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 덮어 생후 17일 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징역 12년→3년 감형 
입력: 2023.12.14 10:43 / 수정: 2023.12.14 10:43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이 4분의 1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여)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 16일 대학병원에서 딸 B 양을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질식사 방법 등을 검색했다. 퇴원 다음 날인 2월 2일 분유를 먹고 잠든 B 양의 몸 위에 약330g의 겨울용 이불을 올려놓고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채 잠들었다.

결국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월 3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A 씨는 양형부당, 법리오해, 사실오인를 이유로 항소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의 불우한 환경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A 씨는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고 의지할 여자 친척이 없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아이가 생겼지만, 그는 책임지지 않고 군대로 떠나버렸다.

유산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출산하게 되자 산후우울증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신생아 압사', '신생아 이불', '이불 압박 살해' 등을 검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이비박스', '보육원' 등도 검색하고 실제로 미혼모 보호시설에 전화를 해보는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불을 덮는 것이 반드시 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 종료 시점과 살해 행위 시작 시점이 모호하다"며 "죄명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1혐의를 ‘아동학대살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 영아살해죄, 아동학대살해죄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당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며 A 씨의 딱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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