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겨울철 야영장 안전수칙 배포
입력: 2023.12.14 10:28 / 수정: 2023.12.14 10:28

국립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및 숲속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치

산림청이 겨울철 산림 내 안전한 야영을 위해 6대 안전수칙을 제정해 배포했다. / 산림청
산림청이 겨울철 산림 내 안전한 야영을 위해 6대 안전수칙을 제정해 배포했다.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겨울철 산림 내 안전한 야영을 위해 6대 안전수칙을 만들어 국·공·사립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수칙은 화기 난방기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준비하고 텐트 내 환기구 확보하기, 화구에 맞는 조리 기구를 사용하고 가스는 화기에서 멀리 두기, 전기는 총 600W 미만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취침 시에는 난로·손전등 같은 가스용품 끄기, 불을 끈 화기 난방기기는 텐트 밖에 보관하기,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등이다.

또 동절기(12~2월)에 운영되는 국립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및 숲속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방문자에게 대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휴양시설 내 야영수칙 준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이 되었으면 한다"며 "겨울철 텐트 내 화기 난방기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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