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 납치 성폭행 중학생, 5년 뒤 출소 가능…法 "가학적이고 변태적"(종합)
입력: 2023.12.13 16:44 / 수정: 2023.12.13 16:48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간 뒤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3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5)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만약 단기로 선고된 5년 형량을 채운 뒤 복역 태도가 좋다면 5년 뒤 출소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윤 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는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부모가 형사 공탁금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형사공탁금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A 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군은 범행 과정에서 A 씨를 불법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군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 강도 예비죄도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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