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내년 1월 31일 확정…후보는?
입력: 2023.12.13 11:19 / 수정: 2023.12.13 11:19

민주당 대구시당 "귀책사유 후보는 내지 않을 것"
중앙선관위, 가처분 인용 상황에 따른 법률 검토


대구 중구의회에서 의원 2명의 궐원이 생기면서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중구의회 전경. / 중구의회
대구 중구의회에서 의원 2명의 궐원이 생기면서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중구의회 전경. / 중구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에서 의원 2명의 궐원이 생기면서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13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경숙 의원이 제명되면서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었던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내년 1월31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일상이 궐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의원 정수가 7명으로 이경숙 의원이 주소지 이전에 따라 지난 2월 피선거권 상실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지난 11월 27일 권경숙 의원이 중구의회 징계에 따라 제명이 되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다만 권 의원이 징계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기존대로 내년 총선과 함께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가에선 배태숙 의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 요청에도 출석정지 30일에 그친 반면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 다툼 여지가 있는 형평성을 잃은 징계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중앙선관위에서 법률을 검토 중이다"며 "중앙선관위 법률 검토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보궐선거와 관련해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귀책 사유가 있는 이경숙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예정"이라며 "그런데 권경숙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귀책 사유가 있는 후보에 대해) 후보를 내는 것은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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