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한 의성 공무원 송치 
입력: 2023.12.12 17:01 / 수정: 2023.12.12 17:01
대구수성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수성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지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북 의성군 소속 30대 공무원을 검찰에 넘겼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공무원 A(3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B 씨가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군은 최근 A 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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