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 12세 아동과 사귀면서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과 사귀면서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봐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B(12·여) 양과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교제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B 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 양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B 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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