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부적절 관계 은폐·생기부 허위 작성’...경기교육 내부고발 보니
입력: 2023.12.12 09:59 / 수정: 2023.12.12 09:59

최근 3년 간 공익제보 17건 분석
불법 찬조금·행정실장 갑질 등도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에는 A중학교가 교사와 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조사에 나서 관련자 1명을 경징계하고 학교 측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12일 <더팩트>가 경기도교육청 내부고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런 내용을 포함, 17건의 공익제보가 익명부패신고시스템(레드휘슬)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9건, 2022년 7건, 2023년 상반기 1건 등이다.

대부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나 수위는 비교적 가벼웠다.

지난해 10월 한 고등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비리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1명이 경징계를 받고 3명이 경고(1명)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한 제보자가 운동부의 불법 찬조금 행태를 고발했다. 코치가 금품을 요구한다는 등의 폭로도 있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2021년 6월 한 중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고 모임 참여를 강요한다는 내용이었다. 도교육청은 행정실장을 경징계 처분했다.

같은 해 4월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감 자격연수 면접시험과 관련한 비위가 접수됐다. 면접 당사자가 교직원들에게 떡을 돌리고 본인을 후하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었고, 관련자 2명은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한 유치원 교사들의 하소연을 담은 신고가 있었다. 원감이 교사들에게 일정금액을 갹출하게 해 이사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제보였다. 관련자 1명은 경징계를, 1명은 경고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누리집 등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만들어 기명 또는 익명으로 공익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조사하고 처벌수위 등은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서 "제보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 주지만, 구체적인 내용 등은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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