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연락 좀" 교도관에게 1000만 원 건넨 20대 수형자 '징역 4월'
입력: 2023.12.11 16:39 / 수정: 2023.12.11 16:39

50대 교도관 집행유예로 징역형은 면해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12월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지난해 7월 교도관 B(52) 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누나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채무가 생기고 생활이 곤궁해지자 A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연락을 주고받게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29일에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A 씨의 여자 친구에게 'A인데 바뀐 주소로 편지 보냈으니 답장 좀 해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그는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

1심 선고에 대해 A 씨는 "B 씨에게 준 돈을 뇌물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고 징역형이 과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수용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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