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충북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합의
입력: 2023.12.11 16:27 / 수정: 2023.12.11 16:27

충북도교육청 70% 충북도 30% 부담…내년 2만 8890명 급식비 91억 분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공동 지원에 전격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왼쪽)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단재초등학교를 찾아 2학년 학생들과 학교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공동 지원에 전격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왼쪽)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단재초등학교를 찾아 2학년 학생들과 학교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더팩트 | 청주=김은지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는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공동 지원에 전격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사업비 분담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기관간 격차 해소를 위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사업비는 충북도교육청이 70%, 충북도가 30%를 부담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식품비)에 대한 공동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만 8890명(유치원 1만 3253명, 어린이집 1만 5637명)의 유아에게 소요되는 급식비 91억 원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64억 원, 충북도가 27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급식비(식품비) 지원은 내년 3월부터 1500원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6년 유치원-어린이집 동일 단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추가 소요 비용은 교육청과 도가 별도로 부담한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양 기관이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책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성사된 만큼, 앞으로도 충북도와 함께 우리 지역이 미래세대의 질 높은 교육·보육의 선도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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