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도시개발 사무 특례 반드시 관철돼야"
입력: 2023.12.11 15:11 / 수정: 2023.12.11 15:11

충남도·행안부·특례심의위원회 아산시와 이견
시, 도시개발 수요 전국 2위, 제때 개발 위해 특례필요


박경귀 아산시장이 11일 도시개발 사무 특례와 관련해 충남도를 비롯한 해당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요청했다. / 아산=김경동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11일 도시개발 사무 특례와 관련해 충남도를 비롯한 해당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요청했다. / 아산=김경동 기자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도시개발 사무 특례와 관련해 충남도를 비롯한 해당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요청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난 27년간 21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현재 14개 지구 973만㎡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제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2위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310만 평 규모, 14개 산업단지를 조성 및 계획 중이며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및 거점형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미래의 기업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병원 분원 건립과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 역시 아산시가 적기에 소화해야 하는 도시개발이다.

이에 아산시는 급격한 도시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을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했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산시 특례 부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전국 2위 수준의 도시개발 수요 시 특별하지 않다면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행정수요’의 예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항변했다.

박 시장은 ‘도시계획의 광역적 고려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관계 도시개발 권한을 아산시에 부여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아산시의 도시개발은 기본 계획 및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추진된다는 점, 인근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필수적으로 협의를 거친다는 점, 이미 현행 법령이 광역 혹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시개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충남도를 비롯한 해당 부처의 인식 변화도 요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행안부, 특례심의 위원회 모두 여러 이유를 대며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합리적 근거없이 아산시의 개발 수요 및 개발 압력을 외면하는 것인 만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개발 사무 특례는 인구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20년 전부터 시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기존 조건대로 인구 50만 명을 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적재 적소에 도시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례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