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사회복지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한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와 시설장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 법인 대표와 시설장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5명을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6명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A 씨는 전국 공공기관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을 냈다. 하지만 목적사업인 학자금은 1억 5700만 원(0.35%)만 지급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관계 서류를 위조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내에서만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정 계약을 했다.
A 씨는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 접대를 했으며, 법인 전·현직 대표와 그 가족에게 4억 6921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는 주식을 매수하는 등 개인 돈 쓰듯이 했다고 도 특사경은 밝혔다.
또 사회복지시설장 B 씨는 시설 직업훈련교사를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방역과 소독 업무를 하도록 했으며, 직업훈련교사 인건비로 받은 보조금 5173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시설장도 있었으며,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750만 원을 외화와 주식으로 바꿔 배당금 등으로 모두 4226만 원을 챙긴 법인 대표도 있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이런 범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법인 목적사업은 뒷전이고 사적 이익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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