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22대 총선 예비후보등록 12일부터 시작
입력: 2023.12.11 10:26 / 수정: 2023.12.11 10:26

사무소 설치, 후원금 최대 1억5000만 원 가능…광고물, 상징물, 사진, 인쇄물 등 개첩 및 배부 금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선거구 예비후보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모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5000만 원까지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현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치자금을 지출할 때에는 후원금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산도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50만 원(후보자 기탁금 75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21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5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탁금이 일정비율로 감액돼 기탁금이 줄어었다.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최대 1억5000만 원 모금 가능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광고물, 상징물, 사진, 인쇄물 등 개첩 및 배부해선 안돼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인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가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회의원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이번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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