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간부 등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드러나
입력: 2023.12.11 09:04 / 수정: 2023.12.11 09:04

경기도 감사결과, 인사비리 등도 확인
59명 신분상 조치...13억 추징·환수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구리시가 간부 공무원 등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수 밖의 공무원을 멋대로 승진시키는 등 인사비리도 저질렀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25일 구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이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 관련자 59명 중 1명을 중징계하고 22명을 경징계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36명은 훈계 조치하고 13억 1700만 원을 추징·환수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리시 주정차 담당 직원은 과장 등 동료 직원 8명에 대한 단속 자료를 삭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이 포함된 단속자료 3511건을 멋대로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도 일삼았다.

승진 배수에 들지 않은 6급 공무원 A 씨를 5급 직무대리로 임용하거나, 수사 중인 공무원 B 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뒤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로 다시 채용하기도 했다.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한 비위도 확인됐다.

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자, 시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 카페로 운영하고 불법 증축해 음식점을 차린 C사 직영점의 위법행위도 눈감았다.

시 소유의 D 시설을 특정 단체에 관리를 맡기면서는 지방계약법령 등을 위반하고 위탁 목적이 아닌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때 관내 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격이 안 되는 시 퇴직 공무원 E 씨를 전문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기한 없는 특정감사에 단독 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구리시의 비위 실태는 6년 전 도의 종합감사 때보다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신분상 조치된 인원은 44명이었으나 이번에는 15명(34%) 늘었다. 그전에 없었던 기관경고도 5건이나 나왔다.

도는 1개월간 구리시의 재심의를 신청을 받아 심의한 뒤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일부 비위는 도민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밝혀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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