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행 강조
7일 박동균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일 발표를 하고 있다./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박동균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현 자치경찰제의 현 실태와 한계를 알리며 자치경찰 이원화와 지구대·파출소 직제 변경,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설치 등 방향을 제시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자치경찰 정책 세미나’에서 자치경찰제 평가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일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제주도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오랜 기간 자치경찰제도를 연구한 학자이자 현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박동균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박 사무국장은 논의에만 그친 자치경찰제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실제 전국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대구시의 경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경찰과 지자체의 협업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활성화 △지역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R&D 사업 추진 △첨단 AI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원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자치경찰제가 지휘 체계 분산에 따른 업무 혼선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감독권 부재, 자치경찰관이 없어 시민들이 자치경찰제를 체감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현 정부에 들어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 9월부터 국무총리실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구성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논의 중이나 속도가 더디다.
박 사무국장은 이원화 시범 실시 전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안 두 가지를 제안했다. 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체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직제 변경(국가경찰→자치경찰)’과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설치’다. 또 자치경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시민이 치안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