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도 벌금 300만 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 / 충남도의회 제공 |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민주·청양)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9~ 31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2명의 차를 추가로 이용하고, 추가 수당 지급을 위해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각각 65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
A 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초과하자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사실과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회계 책임을 담당하며 관여해 초과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회 출마 경험으로 선거법을 잘 알았을텐데 회계책임자에게 이관해 몰랐다고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A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담당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thefactcc@tf.co.kr